뉴욕의 소리
Friday, May 20, 2016
9회 : 미국 경찰에 체포되면 닥치고 묵비권
뉴욕의 소리 제9회 : 경찰에 체포되면 무조건 묵비권
최영수 변호사가 알려주는 미국 경찰 대처 요령
경찰서에서는 이름과 주소 정도만 알려주고 어떤 질문에도 묵비권을 행사하라.
보석금이 책정되면 그날로 입금하라.
평소 인간관계를 깨끗이 하라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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